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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투기조장 특별단속/서울시, 강남등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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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투기조장 특별단속/서울시, 강남등 10월까지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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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아파트 투기 조장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단속 방안을 마련, 10월까지 시내 1만8,75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각각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호가 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행위 인터넷 부동산사이트 허위·과장광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중개업소 수가 1,000여개에 달하는 강남·서초·송파·관악·강동구에는 구청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할 방침이다.

또 문정·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아파트 입주가 보장된다"며 거래를 부추기는 입주권 사기나 불법·편법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구역 등 투기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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