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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리서리 인사청문회/초점-재산관련 실정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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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리서리 인사청문회/초점-재산관련 실정법 위반 논란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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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실시된 장대환(張大煥)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장 서리의 재산 형성 및 기업경영 과정 등에서의 실정법 위반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청문회 특위 위원들은 매일경제신문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장 서리가 관련 회사 주식을 매입,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과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 등은 "회사에서 23억9,000여만 원의 임원대여금(가지급금)을 매경 TV, 매경인터넷 등의 주식을 산 뒤 회사 예금 24억원을 담보로 구 한빛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임원대여금을 갚은 것은 결국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주식지분을 늘린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서리는 "회사가 나의 매경 주식에 질권을 설정, 손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함 의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손해의 가능성만 있어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서리의 각종 탈세 의혹에 따른 증여세·소득세법 등의 위반 혐의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안경률(安炅律) 의원은 "서울 도봉동 임야와 여의도 아파트, 전북 김제 및 충남 당진의 땅을 외조모 부모 장모에게서 매매 형태 등으로 사실상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증여세법 위반 여부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장 서리는 "세금 문제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매매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부모나 장모가 준 것이지 내가 관여한 것이 아니다""증여세 대상이라면 지금이라도 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23억9,000여만원의 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한 푼 내지 않고도 이번 재산신고 때 채무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이자를 안 냈으면서도 그에 대한 1억3,000여만원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며 거듭 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이번 재산신고 때 9억7,000여만원의 자산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자 윤리법 및 인사청문회법 위반 여부가 논란거리가 됐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누락 건수가 21건에 달한다"면서 "월 보험료 500만원, 통장잔고 1억4,000만원의 보험 자산 등을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 "임대수입 등 장 서리 부인의 소득도 턱없이 낮게 신고돼 있다"며 고의 축소 및 탈세 의혹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서리는 "처음이고 준비기간이 짧았던 탓이지 고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자녀 교육문제를 위한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경기 가평의 미등기 별장 건물에 대해선 부동산등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됐다. 장 서리 부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누락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가 논란으로 불거졌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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