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운행중인 마을버스 3대 중 1대가 매연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마을버스 1,215대에 대해 8∼16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벌인 결과 36.4%인 442대가 매연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0년 7.8%, 지난해 6%에 비해 무려 30% 포인트 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는 배출허용기준을 5% 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해 대당 20∼3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0%이상 초과 차량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3일간의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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