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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사일 수출통제 강화/"허가제 시행" 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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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사일 수출통제 강화/"허가제 시행" 규정 발효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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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미사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주룽지(朱鎔基) 국무원 총리가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품목·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규정'에 서명했으며 이 규정이 22일부터 발효됐다고 전했다.통신은 "중국은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품목·기술의 수출에 관한 허가제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떤 집단이나 개인도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품목·기술 등을 수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쿵취앤(孔泉) 외교부 대변인은 "미사일 수출 통제 규정 발표는 중국의 비확산정책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발표는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에 때맞춰 이뤄진 것이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25일부터 시작된 베이징(北京) 방문기간중 중국측과 미사일비확산 문제를 집중 논의하며,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10월 26일 텍사스주 크로포드 목장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사일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이 미사일 수출 중단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국에 미사일 정책의 투명성 확보 및 미사일 통제 규정 채택을 요구해왔다. 중국은 2000년 11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의 제약을 받는 미사일 부품 및 기술의 수출을 중단키로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달 19일 이란 등 중동지역에 생화학물질 등을 판매한 중국기업 9곳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9월에는 파키스탄에 미사일 부품을 수출한 중국 기업 1곳을 제재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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