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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소셜카드 발급 유혹 한인 피해사례 늘어/위조품 거래… 돈챙긴후 잠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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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소셜카드 발급 유혹 한인 피해사례 늘어/위조품 거래… 돈챙긴후 잠적도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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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소셜 카드를 내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브로커 등에게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가짜 소셜카드는 500∼1,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상당수 브로커들은 돈만 챙기고 잠적하거나 소셜카드를 위조해 신청인들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카드는 시민들의 복리후생에 필수적인 것으로 아파트구입, 학교등록, 은행거래 등에 필요하다.뉴저지 거주 이모(46)씨 등 5∼6명의 한인들은 한인 브로커에게 소셜 카드 발급을 의뢰했으나 브로커가 잠적해 금전적 피해를 당했고 이중 일부는 복사된 위조 소셜카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밀매되는 소셜카드는 브로커가 위조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되고 비 시민권자는 추방 될 수 있다.

뉴욕한인이민봉사센터 강석희 실장은 "요즘은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신청자는 합법적인 소셜카드를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얻은 소셜카드는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브로커들이 위조하는 소셜카드는 실제 카드를 이용, 소셜번호는 그대로 두고 이름만 신청인으로 바꿔 컬러복사기 등으로 정밀복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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