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단체로 바닷가에 소풍을 갔던 한인들이 1만여마리의 고둥(marine snails)을 잡다가 경찰에 발각돼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한인들이 수년 전 피스모비치에서 불법 조개 채취로 망신을 당한 적은 있으나 고둥 채취로 벌금을 물게 된 경우는 처음이다. LA한인타운 '교회 교인 20여명은 최근 휴양지인 피스모비치에 갔다가 재미 삼아 잡은 새끼 고둥을 아이스박스에 가득 담아 가져가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고둥을 잡으려면 주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 받아야 하며 1인당 35마리까지만 허용된다. 주정부는 고둥 한마리당 최고 3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가 있어 '교회는 최대 4만여 달러를 날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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