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장대환(張大煥) 총리 서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장 서리의 국정수행 능력과 재산 형성 및 학위 취득 과정 등을 검증했다.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특히 장 서리의 23억9,000만원 대출, 부동산 상속 및 매입, 위장 전입, 9억원대의 재산 신고 누락, 부인의 임대 소득 탈세 등과 관련한 실정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관련기사 3·4·5·31면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 의원은 "장 서리가 매일경제 계열사의 개인 지분 확대를 위해 매경에서 임원 대여금을 빌리고, 회사 예금을 담보로 23억9,000만원의 개인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갚은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엄호성(嚴虎聲) 의원도 "장 서리 부부가 대출 받은 38억9,000만원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가계 일반대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장 서리의 부인이 3월19일 우리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 받는 신청서류에 연간소득이 4억2,100만원, 연간 종합소득세 1억5,100만원으로 기재했으나 국회에 낸 자료에는 지난해 부인의 소득신고가 1,700만원에 불과하고 소득세는 25만원으로 돼 있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장 서리 부인 소유 빌딩의 지난 5년간 임대 소득세 2억4,000만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엄 의원과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은 "서울 도봉동 임야와 압구정동 아파트, 전북 김제의 논, 충남 당진의 임야 등은 증여세, 경기 가평 별장은 등록세,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안암동 6층 빌딩은 상속세 탈루 의혹이 짙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아울러 제기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장 서리와 일가의 위법은 12개에 달해 처벌 형량을 모두 합치면 무기징역 감"이라며 장 서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장 서리는 재산 신고시 23억9,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채무와 임대 보증금 5억여원, 매월 500만원의 보험료를 누락했음을 시인하고 "신고 기한이 촉박하고 처음 해 보는 일이어서 실수가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매입 후 전매 사실이 없어 투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 서리는 김제 및 당진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김제 땅은 부모님이 사준 것으로 당시 매매 형태를 잘 모르지만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겠다"며 "장모가 아내에게 사 준 당진의 임야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금 23억9,000만원은 매경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며 개인 용도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장 서리는 이에 앞서 청문회 인사말에서 "아이들의 취학을 위해 주소지를 옮긴 사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언론사 사장으로서 주식 계좌를 갖고 거래를 한 사실에도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자녀 위장전입 및 주식투자에 대해 사과했다. 국회는 27일 이틀째 장 서리 청문회를 속개, 위원 질문과 증인 신문을 한 뒤 28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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