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는 25일 여성들이 남편 동의 없이도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국영 IRIB TV가 보도 했다.남성 위주 사회인 이란에서는 현행 민법상 여성이 남편 동의 없이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 차별 조치가 페미니스트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새 법안이 헌법수호위원회('uardian Council)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면 앞으로는 여성이 이혼 후 남편으로부터 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부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테헤란 d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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