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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특소세 인하 재연장 불가"/정부입장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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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특소세 인하 재연장 불가"/정부입장 최종정리

입력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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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동차업계의 자동차 특별 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건의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8월말 이후에 국산차를 인도받는 소비자는 원상회복된 특소세를 부담해야 한다.재정경제부 세제실 관계자는 25일 "자동차 업계에서 내수 부진 우려와 출고 적체에 따른 선의의 고객 피해 등을 이유로 특소세 인하조치 재연장을 건의했지만 연장 불가 방침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최근 '특소세 인하조치가 예정대로 8월말 끝나면 주문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반기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특소세 인하기간을 연말까지 늘려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가뜩이나 수출채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특소세가 다시 올라가면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8월말까지 차량을 인도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초 한미 통상협의회에서 2004년까지 현재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 3단계로 돼 있는 자동차 특소세를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해 사실상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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