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주인이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금액이 너무 많아 나중에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A 담보대출금액과 세입자의 전체 보증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들 때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대출금 등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대출금과 세입자의 보증금은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대출금은 설정일자이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집값에 비해 대출금과 먼저 살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대출금과 세입자 전체(본인 포함)의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 시세의 80% 이내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