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사이트를 합법화하라.’ 동성애자들이 정보통신부 압박 작업에 들어갔다. 동성애자 이권단체인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23일 ‘정통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동성애자 인권연대는 성명서에서 “동성애 사이트를 불온통신으로 규정해 불법화한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 정통부가 동성애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조항을 최근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업 53조 개정안에도 남겨 뒀다”며 개정안의 폐지와 정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인권연대 관계자는 “정통부 개정안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헌문란 행위이며,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개정안은 헌재 판결의 취지를 살려 동성애 사이트를 불법화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성애, 혼전동거, 징집거부, 진보적 통일방안 등을 다루는 사이트의 금지여부를 놓고 이해단체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들 이해단체의 의견 조율을 위해 26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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