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제출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의 근거에 따른 것이다.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임건의 사유로는 직무집행 상의 위법 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 정책 결정 상의 과오 등이 포함된다.국회법(112조7항)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국회 의견을 존중해 해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우리 헌정사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지난해 9월3일 처리된 임동원(林東源) 통일장관 건을 포함 모두 세 차례 있었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이 272명이므로 과반인 137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안이 가결된다. 한나라당은 과반보다 2석이 많은 139석을 확보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사 진행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순탄하게 처리하기 어렵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28일 해임건의안을 일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임건의안처리 여부는 보고 후 24시간 경과 72시간 이내인 29일부터 31일 사이에 결정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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