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을 사재기한 매입자 가운데 구입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483명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에 나선다.조사대상에는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무직의 가정주부와 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7~10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거래된 강남 등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추진 아파트 등의 취득관련 자료 12만여건을 분석, 이 가운데 구입자금 원천이 투명하지 않거나 변칙증여 혐의가 짙은 252세대 483명에 대해 1차로 강도높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들이 이 기간에 사들인 아파트는 모두 1,041채로 5채 이상 구입한 경우도 86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자 가운데 송모(55ㆍ여ㆍ무직ㆍ강남구 개포동)씨는 99년 이전 수도권지역에 9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부터 또다시 17채를 사재기해 현재 26채를 유지, 최다 아파트 보유자로 확인됐다.
또 변호사 장모(50)씨와 의사 김모(46)씨 부부는 연간 소득을 80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99년 이후 재건축아파트 10채를 사들이는 등 상가와 주택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23일까지 취득자금원천 등을 설명하도록 사전통지하고 11월까지 60일간 이들의 98년 이후 취득 양도한 부동산거래에 대해 자금흐름을 정밀추적해 ▦직계존속 등으로부터의 상속▦기업자금을 이용한 소득세 탈루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10년(최고 15년)으로 정해진 상속ㆍ증여세 징수시효 이전까지의 거래를 조사하고 사기 등에 의한 탈세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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