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하사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허원근(許元根) 일병 사건과 관련, 2000년까지 진행된 군과 국방부의 3차례 조사에서 범인으로 드러난 하사관만 약식조사를 받거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허 일병 사건이 대대나 연대, 사단 등 군 부대를 넘어 육군본부와 국방부까지 관련된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84년 7사단 헌병대 조사에서 사망현장에 있었던 중대장 소대장 하사관 각각 한 명, 사병 8명 등 총 11명의 중요 참고인 중 10명에 대해서는 수 차례의 소환, 각각 10여 장 이상의 진술서를 받아낸 반면 하사관만 1장 짜리 약식진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같은 해 육군범죄수사단(현 육군중앙수사단) 재조사에서는 아예 11명 중 하사관만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999년 시작해 2000년 8월까지 진행된 국방부 사망사고특조단 조사에서도 하사관만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와 함께 헌병대가 사건을 자살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병들을 연행, 족집게로 머리카락을 뽑고 무릎에 곤봉을 끼운 후 짓밟는 등의 고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조사받은 내용을 일절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한 후 포상휴가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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