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전화 ‘애니콜’의 문자입력기 특허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회사와 직원과의 법정싸움이 직원의 패소로 일단락됐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박시환ㆍ朴時煥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 직원 최모씨가 자신이 발명한 휴대폰 한글 자판인 ’천지인(天地人)’ 자판을 회사가 무단사용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 회사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팀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하나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이상 이는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 자판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적법한 권리가 있다”며 “최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1994년 이 회사 신상품 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98년 회사측이 최씨로부터 특허권을 양도 받아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사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하자 “자판발명이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므로 회사의 특허출원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정원수 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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