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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택곤씨 징역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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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택곤씨 징역1년6월

입력
200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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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孫旺錫) 판사는 22일 금융 감독원 조사무마 등을 대가로 진승현(陳承鉉)씨로부터 1억5,9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崔澤坤)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5,900여 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각지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일어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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