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식사대가 이중으로 청구된 적이 있었다. 입금하기 직전에 발견해서 다행이었지 대충 넘어갔더라면 큰 손해를 입을 뻔했다. 해당 카드사와 음식점에 전화해서 상황을 알리고 일을 처리했는데 매우 번거로웠다.문제는 전화번호였다. 일반 영수증의 경우 업소 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는데 카드 결제기를 통해 발행되는 영수증에는 전화번호가 없어 불편한 것이다. 이번의 경우도 신용카드 영수증에 음식점 연락처가 없어 114를 통해 겨우 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114안내에도 나와 있지 않거나 안내해준 번호가 맞지 않는 업소들도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 곧바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결제기를 통해 발급되는 카드 영수증에 업소의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명시했으면 한다.
/박동현ㆍ서울 관악구 봉천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