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중순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사금융시장 위축에 대비,상호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을 늘리고, 각종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금감원은 22일 금리를 연간 70%이하로 제한하는 대부업의 도입으로 경쟁력 없는 사채업자가 무더기 퇴출되거나, 지하로 숨어 들고, 서민들은 돈을 빌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시행후 합법을 가장한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A업체를 형식적인 대부업자로 등록한 후 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다음 실제 대출은 음성적인 B법인을 통해 이뤄지거나, 법정 상한금리 초과대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또 가출자, 부랑인 등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명의사장이 지도록 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자격심사를 통해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대부업체들은 계약서상 법적 제한금리만 받되, 부수적으로 건강식품 등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판매해 변칙적으로 이자율을 높여 받는 편법영업도 강구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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