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서약하지 않으면 채용도 안한다?’ 금연운동이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에서 직원 채용을 하면서 금연서약을 받기로 해 눈길을 끌고있다.21일 농림부에 따르면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앞으로 신규채용 직원에게 금연운동 동참서약을 받고 흡연하다 적발되는 직원에게는 포상제외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검역소 본부와 산하의 모든 지소, 출장소를 절대금연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립식물검역소의 금연운동이 강도높게 진행된 것은 지난 3월부터. 이전에는 전체 직원의 28%인 109명이 담배를 피웠으나 3단계에 걸친 금연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자 숫자는 5월 55명, 7월 3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금연운동 시작 5개월 만인 지난 14일에는 전직원이 금연에 참여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병기(金炳箕) 소장은 직원 가족들에게 2차례에 걸쳐 협조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역소 관계자는 “초기에는 불만도 있었지만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 등으로 조직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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