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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입주 외국기업/고용ㆍ稅ㆍ부지등 특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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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입주 외국기업/고용ㆍ稅ㆍ부지등 특례지원

입력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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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제특구로 지정될 영종도 등 5개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직원들에게 월차ㆍ생리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영역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인 기간제한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또 해당 지자체장 등의 결정에 따라 공장부지 등이 싼 값에 공급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특구내 외국인학교에의 내국인 입학과 관련, 법안은 ‘국가는 내국인이 특구 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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