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부장판사)는 20일 히로뽕 투약 등 혐의로 6번째 적발돼 구속기소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에게 징역2년 및 치료감호,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동안 전 대통열의 아들로서 일반인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재범 위험이 높아 더 이상의 혜택을 줄 수없고, 엄정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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