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정주부가 인터넷 화상 채팅방에서 상대남자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줬다가 도리어 협박을 당해 돈을 뺏기는 등 망신을 샀다.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주부 A(34)씨는 지난달 초 박모(39ㆍ무직)씨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면서 각자 얼굴과 신체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박씨는 A씨의 벗은 몸을 몰래 3분 가량의 동영상으로 만든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알몸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70만원을 뜯어냈다.
박씨는 다시 1,000만원을 요구한 뒤 A씨와 만나기로 했다가 이날 동행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최수학기자 s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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