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리서치자료 사전유출 혐의로 UBS워버그증권과 메릴린치증권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자 증권사 리서치자료의 사전제공 한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리서치 자료의 사전제공 자체가 금지사항인 것으로 오해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19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금감원이 지난 13일 두 외국계 증권사에 대해 삼성전자 보고서 등 리서치 자료 사전유출 혐의로 각각 ‘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린 데 대해 “정보의 차별성이 사라져 리서치 활동의 위축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두 증권사는 특정 기관에 보고서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죄목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리서치 조직에 투자하려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과 국내 증권사들은 “두 외국계 증권사가 징계를 받은 것은 보고서 사전제공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리포트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사전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개인들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리서치자료를 기관투자가나 특정개인에게 먼저 제공했을 경우 일반에 자료를 공표할 때 사전제공 대상과 시점을 공시’해야 한다.
리서치자료의 사전 제공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위법이라는 뜻이다.
금감원 증권감독국 최진배 팀장은 “지난 5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리서치 자료 사전제공 자체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증권사 리서치 활동도 영업활동의 일환인 만큼 이를 금지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후공시 체제를 엄격히 운영해 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성호 이사는 “리서치 자료 사전제공 자체가 불법이 아니며 흔한 일”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은 사전제공 여부를 확인해 투자에 참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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