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박재윤ㆍ朴在允 대법관)는 19일 “경매 종결 전에 전출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은행이 방모씨 등 소액임차인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액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가장임차인이나 중복임차인이 생길 수 있어 경매에 참여하는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 등을 최종 경락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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