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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비리 수사/의혹실체'조준'수사 급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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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비리 수사/의혹실체'조준'수사 급피치

입력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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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의 정연씨 관련 내사 보고서와 서울대병원의 진단서 발급과정의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병무청 유학담당 직원도 검찰에 소환되면서 한인옥(韓仁玉) 여사의 병역비리 연루의혹의 실체도 조만간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군검찰 내사보고서 어디 있나

99년 당시 군검찰의 김도술씨 수사파일에는 정연씨 비리 기록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업씨는 “이 수사파일을 기초로 김도술씨를 수십차례 추궁했고 그 결과 청탁자와 소개자, 금품전달장소 등을 최종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군검찰 수사기록에는 김도술씨의 진술이 불분명한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해 놓았는데 이를 확인한 뒤 A4용지 한장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작성, 합수부 수사책임자인 고석(高奭) 대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고 대령은 “당시 수사팀에서 배제돼 있었고 정연씨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고 대령이 99년 초 일시 배제됐던 것은 맞지만 99년 3월말 이명현(李明鉉) 소령 대신 수사팀장으로 복귀해 보고를 받는 위치였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도술씨 수사파일과 정연씨에 대한 A4용지 보고서를 확보하는 게 사건해결의 관건이라고 보고 고 대령 소환과 함께 군검찰에 사건기록 이첩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서울대병원 신검 경위 쟁점

초점은 90년과 91년 정연씨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적정성과 기록 부존재 경위. 당장 민주당 등에서는 “서울대병원측이 질병이 아닌 ‘저체중(Under Weight)’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작성해 줬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대업(金大業)씨는 “90년과 91년 정연씨가 입영연기를 위해 두 차례 재신검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진단서는 병사용이 맞으며 재신검 당시 활용된 것”이라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91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위도 의문이다.

이 기록은 특히 입영 직전의 정연씨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나 김 박사는 “경위는 잘 모르겠으나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해 또 다른 의구심을 낳고 있다.

■유학담당 직원 새 변수

검찰은 이날 소환된 전 병무청 유학담당 직원들에 대해 “당시 근무 직원들을 부른 것 뿐”이라며 김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한 여사의 금품공여 현장 동행자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김도술씨 등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의 큰 흐름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진술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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