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9일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여과없이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1일 방송)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그러나 ‘뉴스데스크’가 3일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한 사실을 감안해 별도의 사과방송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결정했다.한편 같은 보도를 내보낸 MBC TV ‘뉴스24’에 대해서는 시청시간대를 감안해 ‘경고’ 및 ‘해당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경고’를, 부분 편집을 통해 이를 보도한 KBS 1TV ‘뉴스9’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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