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환(張大煥) 총리서리가 19일 김각영(金珏泳) 신임 법무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것을 계기로 ‘서리제’ 적법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장 총리서리가 임명장을 줄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한나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차관 임명장 수여가 위헌 시비를 무릅쓰고 해야 할 긴급 사안도 아닌 만큼 더 큰 불법으로 이어지기 전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다시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차관 임명장 수여 기능은 총리(서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서리제 위원 논란은 정치권의 논쟁”이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측도 “임명장을 받을 차관이 한 사람일 경우 총리가 직접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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