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친인척의 이권 개입, 청탁 등 비리 연루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들의 재산 등록ㆍ공개를 의무화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대통령 친인척 관리법안’(가칭)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계 존비속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공개하도록 했다.정부는 애초에 재산 등록·공개 대상을 4촌 이내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고려,일단 제외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고지 거부 조항을 개정,'대통령의 직계 존비속은 재산 등록·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초 '대통령 친인척 관리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차기 정부에 적용될 의무를 현정부가 만드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 때문에 현행법의 개정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친인척 관리대책에는 이 밖에 그동안 경찰,정보기관 등이 친인척 관련 비리 첩보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을 매달 정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감시체제 강화 방안,청와대 친인척 담당 직원의 증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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