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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연결납세제 도입", 정부에 조세항목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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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연결납세제 도입", 정부에 조세항목개선 건의

입력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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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열릴 예정인 세제발전심의회를 앞두고 경제계 의견을 반영한 세제개편 종합 건의서를 관계부서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의는 ‘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란 이 건의서에서 경쟁국 수준의 조세시스템 구축과, 세부담 완화, 중과세 폐지 등 6개 부문에 걸쳐 50개 조세항목의 개선과 폐지를 요구했다.건의서는 먼저 경쟁국 수준의 조세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주식상속세 할증의 폐지, 지금(地金ㆍ금괴)ㆍ철강ㆍ원유 등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주장했다.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시행중인 연결납세제는 자회사의 손익을 합산해 부과하는 것으로, 상의는 회사분할의 증가로 인해 사업부문간 손익 상계가 불가능해지면서 늘어나는 세부담을 막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대주주의 주식상속(가업승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상속세를 20~30%할증하는 것은 기업의욕을 저하시키는 반기업적 조세라며 폐지를 요청했다. 수입시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금괴에 대한 세금 인하와, 원유 수입시 물리는 관세를 현행 5%에서 1%대로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여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건의서는 개선할 중과세제 부문으로 가산세제도와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등을 언급하고, 연 18.25%(1일 0.05%)인 연체료는 시장금리 수준인 7.3%(1일 0.02%)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 투기억제라는 취지가 사라진 만큼 폐지할 것을 희망했다.

이태규기자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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