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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상향 '非강남'도 포함…국세청, 목동·이촌동·인천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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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상향 '非강남'도 포함…국세청, 목동·이촌동·인천등 대상

입력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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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대상에 서울 강남 이외의 지역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따라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할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할 계획이지만 다른 지역이라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곳에 대해서는 함께 고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시세조사 결과 서울 강남지역 이외에 목동과 이촌동, 인천지역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이번 고시 때 포함시킬지를 놓고 정밀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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