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특정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놓고 매수를 추천하는 분석보고서를 발표해 주가를 띄운 후 팔아치운 사실이 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됐다.또 증권사 직원이 ‘사이버고수’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일임매매로 사들인 종목을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 적극 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판 사례도 적발돼 일반투자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증권사의 조사분석보고서에 대한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분석보고서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로 적발된 전 한투증권 애널리스트 이모씨와 한화증권 투자상담사 이모씨에 대해 정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투증권 이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올 3월 19일까지 친인척인 김모씨 계좌에 1억1,700만원을 입금해 코스닥등록업체 KCI 주식을 미리 사두었다.
이후 이 애널리스트는 이 종목에 대해 적극매수를 추천한 분석보고서를 7차례 발표한 뒤 매도하는 수법으로 166차례에 걸쳐 총 원금의 10배가량인 12억1,700만원어치를 매매했다.
또 한화증권 투자상담사 이씨는 3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위탁자 2명의 계좌에서 모두 41차례에 걸쳐 코스닥소형주 11개종목(7억8,800만원어치)을 불법적으로 일임매매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씨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유명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 팍스넷의 사이버고수로 활약하면서 유료 종목추천 코너에 특정종목을 매수추천했다.
이씨는 장중 자기의 일임매매계좌 및 관리계좌에서 특정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장 마감후 ‘대박 가능종목’, ‘급등 예상주’ 등의 제목을 사용해 조회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씨는 주로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소형주를 중심으로 추천했으며 추천한 다음날 또는 며칠 뒤에 이를 되팔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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