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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땐 "당국·국세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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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땐 "당국·국세청통보"

입력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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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에 할인혜택을 주는 등 차별행위가 적발됐을 때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고,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된다.금융감독원은 16일 일부 카드 가맹점이 카드거래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가맹점의 위법행위 적발시 이 같은 내용의 제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 뿐 아니라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정상판매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행위나 현금결제시 정상판매하면서 카드결제시는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등이다.

/이의춘기자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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