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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등급보류 첫 취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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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등급보류 첫 취소訴

입력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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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억압 및 비디오 업계 생존 위협최근 노인 성생활을 다룬 ‘죽어도 좋아’의 영화 등급 보류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보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성인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이강림(李康林ㆍ47ㆍ프로씨네 대표)씨는 자신이 제작, 연출한 ‘냄비가게닷컴’ ‘보도방’에 대해 내린 ‘비디오 등급보류결정’이 부당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ㆍ金洙容)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소장에서 “등급위원회가 ‘냄비가게닷컴’을 여성의 음부노출, ‘보도방’은 선정성 과다라는 이유로 등급 보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및 검열 제한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비디오 등급보류가 심의위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물론 비디오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박은주기자 ju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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