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법원이 14일 부방위의 고발사건에 대해 부방위측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15일 “서울고법이 부방위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직후 강철규(姜哲圭) 부방위 위원장은 ‘당혹스럽다’며 탄식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충격은 경위를 들춰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올 초 설립된 부방위는 지난 3월 전ㆍ현직 고위 검찰 인사 2명과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 1명 등 3명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부방위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진행됐다.
이후 부방위는 7월 초 검찰 결정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14일 부방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부방위가 검찰과 법원 모두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셈이다.
법원의 결정은 부방위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부방위가 고발인의 주장만을 듣고 고위공직자 고발을 남발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방위는 이번 사건을 부방위 권한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부방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부방위는 고발인만을 조사할 뿐이지 피고발인의 소명을 듣지 못한다”며 ‘반쪽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부방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부방위측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방위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방위에 고발되면 문제가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고위공직자들에게 확실히 심어준 것은 분명히 수확”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부방위는 19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법원의 결정 수용여부, 재정신청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