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연(李正淵)씨의 병적기록표에서 ‘징병소집명령’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병적기록표 위ㆍ변조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징병소집명령은 징병 대상자에게 입영날자를 정해 소집할 것을 통보하는 절차로 병적기록표의 ‘징병처분(병역처분)사항’란에 반드시 ‘소집 연월일’과 ‘부대명’ 등을 기재토록 돼 있다.
그러나 정연씨의 경우 징병처분란에 이 같은 소집명령 기록이 전혀 없다.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1982년 재학생 징집연기 조치를 받은 정연씨는 83년 3월18일 신검에서 ‘갑종’ 판정을 받은 직후 유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받았으며 91년 2월11일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만 돼 있다.
이를 기록 그대로 해석하자면 징병소집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연씨가 자발적으로 입영해 신검을 받았다는 얘기다. 물론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따라서 병무청 직원이 징병소집명령 기록을 착오 등으로 누락했거나 누군가 고의적으로 위ㆍ변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정연씨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았지만 그 당시 ‘현역입영대상자’ 처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 다른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보면 최초 신검 날자에 현역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고 입영 직전에 소집명령이 내려진 일자와 부대 등이 적시돼 있다.
병무 관계자는 “현역 입영대상자는 언제 징병소집명령이 내려졌는지 징병처분사항란에 기재되는데 정연씨는 명령도 받지 않고 입소한 셈”이라고 밝혔다.
사진과 철인 누락 관련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병역비리 수사과정에서 조사대상이 된 10만여장의 병적기록표 중 사진과 철인이 누락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병무청에 요청해 송부받은 316여장의 병적기록표 중 17장이 사진이 없다”는 한나라당측 해명과는 거리가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찰조사에서 “사진에는 반드시 철인을 찍기 때문에 사진이 떨어져도 철인 자국은 남는다”고 진술, 또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정연씨의 병적기록표는 이 밖에도 주민번호와 이름 오기(誤記), 가필 흔적, 신검 면제판정일(91.2.12)과 병무청 면제처분일(91.2.11)간 모순 등 허점이 6,7군데나 발견돼 ‘오기(誤記)의 집합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은 현재 한나라당이 제시한 사진ㆍ철인이 누락된 병적기록표 원본을 입수,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에서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서만 소집명령 기록과 사진ㆍ철인이 누락된 것으로 결론날 경우 본격적인 위ㆍ변조 의혹 수사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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