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개월째 표류하고 있다.지난해 10월 여야의원 68명에 의해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 상정은 커녕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에서 단 한 차례의 법안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사실상 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은 광복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나서서 일제시대 강제동원 실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그 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왔던 일본정부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보상 소송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었다.
특별법 발의에 참가했던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9월 정기국회 때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법안 심의가 늦어지자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과 관련 단체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 의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김은식(金銀植) 사무국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상당수가 고인이 됐거나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화급한 일”이라며 “10개월동안 법안조차 들춰보지 않은 국회가 과연 특별법 제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현재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 실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자료는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접근 가능한 일본쪽 자료도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사장되고 있다. 5월 일본의 조총련계 단체인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이 40여 만 명의 강제연행 피해자 명부를 국내 단체에 전달할 뜻을 밝혔으나 정부의 입국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홍석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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