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이명박(李明博) 시장 공약인 ‘양도소득세 지방 이전’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서울시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서울시는 “부동산 비중이 높은 양도소득세는 지역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세수가 지자체 몫으로 귀속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재경부는 “서울시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토지ㆍ건물대장의 관리, 공시지가 업무 등 양도세 관련 업무도 지자체가 하고 있는 만큼 업무효율성 차원에서도 지자체 관리가 맞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이라 지금도 세수의 51%를 지방교부금 등으로 지자체에 재분배하는 상황”이라며 “양도세를 지자체에 이관하면 양도세수가 서울 등에 집중되는 세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높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양도세는 개인 합산 자산에 대한 누진세가 적용되는 부분이어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각국의 국세 지방세 비율을 보면 영국은 95대 5, 미국은 59.1대 40.9 등으로 각국 행정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며 “우리나라는 세수의 지역별 편차 뿐 아니라, 부동산 조세정책이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세 지방 이전론은 아직 성급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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