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폭우로 피해를 본 업체들에 대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남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체납세금도 9개월까지 징수 유예키로 했다.또 파손된 도로 하천 교량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15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65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까지 신용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침수주택 수리비로 세대 당 60만원씩, 파손 주택 복구보조비로 한 채 당 81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유실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각각 면제키로 했다. 수해 주민의 중ㆍ고생 자녀의 학비도 감면된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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