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용권 양도를 금지한 전파법 규정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KTF와 KT아이컴, SK텔레콤과 SK IMT간 합병작업이법개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정보통신부는 14일 주파수를 할당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파수 양도를 3년간 금지한 전파법 시행령 6조를 개정, 장관이 합병을 인가할 경우 3년 이전이라도 주파수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합병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파법 조항 때문에 지연됐던 IMT-2000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간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F 등은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법적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IMT-2000 자회사와의 연내 합병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통신업계 일부에서는 SK텔레콤과 KTF 등이 기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3세대 동기식 서비스(EV-DO)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가 흡수 합병될 경우 내년중으로 예정됐던 2㎓대역 IMT-2000 서비스의 상용화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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