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99년 병역비리 군ㆍ검 합동수사본부가 이정연(李正淵)씨의 병역비리 및 병적기록표 위ㆍ변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다 내부 갈등으로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당시 합수부 고등검찰관으로 수사에 참여했던 유관석 소령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해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고위공직자임을 감안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부견해가 많아 자료수집 등 기초조사가 진행됐었다”며 “정연씨의 병적기록표가 위ㆍ변조됐다는 얘기도 있어 관련 자료를 방대하게 모으고 추적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유 소령은 “기무와 법무 파트간 이견 등 군조직 내부 문제로 정식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중단됐다”고 말해 외부 입김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은 합수부 수사자료에는 정연씨 병역비리 및 병적기록표 위ㆍ변조 관련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씨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군 검찰이 정연씨 관련자료를 검찰에 넘기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미국에 체류중인 전 수도통합병원 부사관 김도술(55)씨가 ‘사법처리 면제(신분보장)’를 조건으로 귀국할 의사를 비쳐 옴에 따라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위ㆍ변조 및 성문(聲紋)분석을 대검 과학수사과에 의뢰했으며, 감정결과는 이르면 주말께 수사팀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연씨와 함께 면제판정을 받은 군면제자 2명과 병무청 징병관 남모씨, 병무상담직원 등을 이날 소환하는 한편 합수부 전 수사팀장 이명현(李明鉉) 소령과 변재규 전 준위도 금명 소환키로 했다.
또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상 병무청의 병역면제 처분시점(91. 2.11)이 신검 5급 판정 시점(91. 2.12)보다 하루 이르게 기재된 점에 대해 병무청 담당직원들을 불러 단순착오인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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