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에 답합니다/겸임교수·객원교수 뭔지· ··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에 답합니다/겸임교수·객원교수 뭔지· ··

입력
2002.08.14 00:00
0 0

대학교수 중 겸임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등 엇비슷한 호칭이 많은데 어떤 성격의 직책들인가요?/김종필ㆍ경기 과천시

▶겸임, 석좌 등 ‘교수’란 용어 앞에 수식어가 붙는 호칭들은 이른바 비전임 교수들을 가리킵니다. 전임교수들에게는 단순히 ‘교수’란 칭호만 붙고 전임강사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등이 해당됩니다.

전임교수는 재임용절차를 거쳐 대부분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성균관대 남식용 과장은 “임용기간이 평균 1년인 비전임 교수에게는 강사료를 제외하고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호칭은 학교와 임용 목적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통 현장의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임용한 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는 겸임교수, 사회 저명인사에게는 객원교수, 해외 석학으로 초청돼 연구활동을 하면 초빙교수의 호칭이 주어집니다.

또 명예교수는 대학에 20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지칭하며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급여는 외부기관에서 받는 교원은 석좌교수라 부릅니다. 대우교수는 시간강사이지만 전임교원 이상의 역할을 할 때, 특임교수는 특수 임무를 부여할 때 사용됩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