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속재산 자진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에 부과되는 벌칙성 가산세가 현행 누락 재산 상속세의 20%에서 10%로 경감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가족간 재산 증여의 특성상 상속자가 재산의 증여시점이나 내용을 잘 몰라 벌칙성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벌칙성 가산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산 상속 때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 당시 재산과 사망시점 10년전까지 이루어진 증여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부과토록 돼 있으며,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에 대해 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 이전까지 자진신고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재산 증여자료가 국세청에 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피상속인 사망 이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며 "이번법 개정은 이같은 점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10~50%로 누진 적용하는 상속 누진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 또는 상속재산의 고의 누락에 대해서는 가산 세율을 기존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장인철기자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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