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수 위험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시 예산으로 매입, 반지하와 옥탑방을 제외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본격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반지하 거주자 등은 이주가 불가피해 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우선 시내 침수위험지역의 다가구주택 가운데 5가구 이상 거주가 가능하고 대지면적이 50평 이상 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집 주인이 원할 경우 이달 말까지 매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침수위험지역은 최근 10여년간 수해를 입었던 곳으로 강서ㆍ양천ㆍ강동ㆍ중랑ㆍ동대문ㆍ구로구 등의 일부 동네로 , 141개동 900여가구가 1차 매입대상이다.
시는 매입한 주택을 개조해 반지하 가구나 불법 ‘옥탑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영세민이 주로 사는 반지하의 세입자 이주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또 한번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도개공은 “반지하 세입자에 대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서울시(주택기획과)가 마련한 원칙에 따라 전세금을 지원하거나, 다른 곳의 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는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세값이 천차만별이어서 전세금 지원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5일 강서ㆍ양천구의 침수지역을 돌아보면서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반지하층 주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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