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수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9월30일까지 납기가 돌아오는 이자 또는 할부원리금을 내지 못해도 10월31일까지만 전액 납부하면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관할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또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수해복구 긴급자금을 0.5%포인트 가량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
변형섭기자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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