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銀,수해 중소기업 연체이자 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銀,수해 중소기업 연체이자 면제

입력
2002.08.13 00:00
0 0

국민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수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9월30일까지 납기가 돌아오는 이자 또는 할부원리금을 내지 못해도 10월31일까지만 전액 납부하면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관할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또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수해복구 긴급자금을 0.5%포인트 가량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

변형섭기자hispe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