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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하이마트 채무분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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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하이마트 채무분쟁 종지부

입력
200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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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 등을 둘러싸고 법정싸움으로 번졌던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간 2년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하이마트는 12일 선종구 사장, 김종명 부사장 등 경영진과 지역별 판매사업부장 등이 참석한 긴급 영업정책회의를 개최,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양사간 분쟁이 이전투구로 비쳐지면서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하이마트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부는 지난달 25일 ▲하이마트가 채무원금 3,200억원을 현금과 전환사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대우전자에 갚고 ▲이자 300억원은 4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며 ▲올해 650억원, 내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1,700억원의 대우전자 물품을 판매하는 장기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우전자는 형사고발이나 가압류 등을 취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이마트는 그러나 1년동안 판매해야 할 1,700억원어치 물품의 원활한 판매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신규 브랜드 개발 ▲시판중인 제품 모델의 시의적절한 교체 ▲지속적인 광고활동 등을 대우전자에 요청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우전자도 8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조정안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 재도약 계획을 실행하는데 매진하기 위해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하이마트의 추가 요청안에 대해 대우전자측은 “양사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마트와 대우전자간 분쟁은 2000년 수천억원의 채무 변제를 둘러싸고 시작된 뒤 지난해 10월 대우전자가 하이마트를 상대로 자산 가압류 신청을 내면서 파국으로 치달았으며 하이마트는 대우전자와의 거래 단절을 선언하기도 했다.

박희정기자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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