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농아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금 18억여원을 모집해 가로챈 U투자자문㈜ 사장 김모(37)씨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서울지사장 겸 한국농아인협회 간부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4월 투자자문회사를 강남과 영등포 일대에 차린 후 농아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선물, 옵션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꾀어 모두 325명을 상대로 18억2,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구두닦이 농아 박모(38)씨의 경우 점포를 처분해 투자한 1,400만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신이상 증세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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