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과 국민카드가 ‘Korea First’ 용어 사용권을 놓고 다시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제일은행은 12일 “국민카드가 ‘Korea First Card’라는 광고문구를 계속 사용, 은행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부당경쟁행위 금지를 위한 항소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제일은행은 5월 국민카드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Korea First’를 ‘한국 최고’라는 의미의 일반적 용어로 인식할 뿐, 특정회사를 떠올리지 않아 두 회사를 혼동할 염려가 없다”며 국민카드의 손을 들어줬었다.
제일은행의 항소장 제출은 최근 대주주인 뉴브리지 캐피탈의 이사회 참석차 미국에 다녀온 로버트 코헨 행장이 “얼굴이나 다름없는 상호를 빼앗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대법원까지 갈 각오로 끝까지 싸우라”고 지시했기 때문.
제일은행은 1958년 12월 행명을 ‘제일은행’(영문상호 ‘Korea First Bank’)으로 변경한 뒤 ‘Korea First’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제일은행의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돼 왔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특히 은행이 신용카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이 상호를 도용, 영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 관계자는 “한국 제일이라는 의미의 ‘Korea First’가 제일은행만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미 기각결정이 난 사안이라 상급 법원에서도 충분히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변형섭기자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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