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지난 20여년간 수행해 온 담배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키로 결정했으나 공개를 요청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측이 공개내용과 방법이 부적절하다며 거부의사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12일 한국담배인삼공사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소송대리인(배금자ㆍ裵今子 변호사)측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요구 연구 408건 중 296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배공사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측이 7월9일 공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요청을 해옴에 따라 내부 협의를 거쳐 23일 일부 자료의 공개를 결정했다”며 “외산 제조업체 등에 연구결과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자료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토록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핵심적인 연구결과물 대부분이 제외됐고 사본열람만 가능케 한 데다 자료복사를 거부, 정보공개의 의미가 없다”며 “23일 정보공개에 불응하고 별도의 공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3월 김모(57ㆍ농업)씨 등 말기암 환자 6명과 그 가족 등 31명은 서울지법에 흡연피해소송을 내고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대해 현장검증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었다. 이에 따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같은 해 10월3일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제출, 현재 진행 중이다.
담배인삼공사측의 정보공개는 현재 진행중인 흡연 피해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발암물질 함유 여부 등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모아왔다.
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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