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신병 치료 경험자에 대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국가인원위원회 판결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신병 치료를 받은 사람의 자료를 통보 받아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해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번 수시적성검사는 공공의 안녕을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해야 할 당연한 직무이며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정신 병력자에 의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과 교통 전문가들은 허술한 자동차 운전면허 관리체제를 지적했다. 이 때마다 정신질환 경험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교통 선진국 사례가 거론됐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정신병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일차량법은 안전운전능력에 영향을 주는 질병을 규제해야 하며 경찰이 해당자에 대해 재시험을 요구하도록 되어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은 정보보유 기관의 장(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련 기관(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현안이 되고 있는 수시적성검사는 적법한 조치인 것이다.
물론 경찰의 조치가 적법하더라도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려 해결해야 하지 시행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공공의 안전을 생각하면 재고돼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신두호 충남서천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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