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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주택정책…내집마련 전략 이렇게 / 이달 쏟아질 '분양권 매물'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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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주택정책…내집마련 전략 이렇게 / 이달 쏟아질 '분양권 매물' 노려라

입력
200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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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시장 지형도가 크게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조합아파트에 관한 개정 규정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전략도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중도금을 2회 이상 납입하고 분양계약 후 1년이 지난 분양권’에 대해서만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일단 서울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만 경기 일부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자격이 강화하고 시공사 부도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 주택도 시공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동시분양 적극 공략

청약때마다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경신하고 있는 서울 동시분양은 9월 이후 분위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높은 청약경쟁률 때문에 망설였던 수요자라면 동시분양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타매매가 불가능해질수록 떴다방 등 투기세력의 ‘입질’은 약해진다.

다만 이미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에 9월 이후 동시분양에서도 일부 단지에 대한 청약자의 쏠림 현상은 여전할 수도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분양 당시 유망하다고 소개되는 단지보다 1년 이상을 내다보고 주거환경이 나아질 곳에 청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주시기가 가까운 단지는 자금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존 분양권 노려라

8월말까지 분양 후 1년이 안된 기존 분양권 소유자들이 상당수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시행되면 기존 분양권을 팔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

즉 매도자측에서는 기존 분양권 중 분양 후 1년이 안된 물건도 9월 이후에 팔 수는 있지만 매입자로서는 해당 분양권이 최초 분양계약 후 1년이 될 때까지 되팔수 없어 기존 분양권 매수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

세중코리아 한광호 실장은 “8월에 나올 서울지역 분양권 급매물을 잘만 공략한다면 매수자가 유리한 조건에서 분양권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이후에도 당분간 이 같은 매수자 우위의 분양권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한 동시분양 청약에만 매달리지 않을 내집마련 수요자라면 분양권 시장으로 눈을 돌려봄직하다.

다만 9월 이후 분양권을 사게 되면 기존 분양권이나 신규 분양권 모두 최초 분양계약 후 1년 동안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입하며 분양권을 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분양권의 중도금 규모 등을 감안한 자금운용계획을 세운 이후에 매입에 나서야 한다.

▼조합아파트 매력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조합아파트는 까다로워지는 공급요건 만큼 안전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수단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해당 지역의 6개월 이상 거주자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업체측의 조합아파트 공급계획을 파악해 미리 거주지를 옮겨 놓아야 한다.

조합아파트의 안정성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토지매입 진행상황 정도는 체크해야 한다. 계약금만 치르고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사업이 암초에 부딪쳐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

최초 조합원 모집 때 시공사 공신력을 살펴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조합설립 인가가 난 후에는 추가 모집을 못 하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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